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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콘도·골프 회원권 환급미끼로 보험사기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팔면서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콘도·골프장 운영사가 회원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축성 보험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등장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리조트들은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투자자 몰래 계약 대출 또는 계약 해지로 조달된 자금을 유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 리조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2062명에게서 17억1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가입 시 보증금 반환 보장을 조건으로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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