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0억원에 처해졌다.
1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되고 벌금 1억원이 줄어들었지만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분(윤성원 부장판사)는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전형적 배임이 아닌 점, 사비를 털어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의 3분 2인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한유통, 웰롭 등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3024억원에서 179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라진 판결에 대해 "대기업 집단의 이익 때문에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 위장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임죄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최근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다음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돼 있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한화 측은 "성공한 구조조정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배임죄를 계속 적용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안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