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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객님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OO%입니다"...7월부터 ATM 안내

"고객님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20%입니다".

오는 7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면 이같은 메시지가 표시된다. 과잉대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안한 것이다. 다만 제2금융권의 금리체계 합리화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ATM에 이자율이 자동으로 고지하는 내용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상 ATM을 많이 쓰는데, 인출하기 전에 적용되는 금리를 안번 고지해 주면 과잉대출이나 싱용등급 하락의 부작용을 줄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대출금리체계 합리화는 전반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용대금에 고지는 해 주는 것"이라고 구분 했다.

앞선 14일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신용카드 대출금리 인하 요청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제2금융권 대출금리 관행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업계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 국장은 "현재도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고객이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번에 첫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65~25.6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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