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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들쭉날쭉' 살인·강도·성범죄 양형 공개재판 통해 결정

앞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도 공개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7월까지 전국 법원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 재판부를 지정해 양형 심리 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슷한 범죄임에도 사건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합의부는 살인·강도·성범죄, 단독부는 절도·공무집행방해·폭력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 심리 모델을 적용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범죄의 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 사유, 권고 형량 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공방하는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양형기준 적용 과정이 법정이 아닌 판사의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양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양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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