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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벤츠에 아이패드 서비스…기본요금 10만원 받은 콜뛰기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고급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콜뛰기' 불법 영업을 해온 업체 대표 박모(43)씨를 구속하고 운전기사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5곳으로 이들은 최근 3년간 강남 유흥가와 미용실 등지에서 안내 전단을 뿌린 뒤 승객을 유치해 모두 2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랜져,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면서 차량 안에 태블릿 PC, 담배, 생수, 물티슈 등을 비치해 고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4배를 받았다. 강남권 1만원, 서울 시내 타 지역 3만~5만원, 수도권 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60명 중 45명(75%)은 강·절도, 성매매 알선, 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동안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은 300만~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단속 때만 위축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앞으로 상습 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은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 난폭 운전이나 법규 위반이 잦다"며 "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는 보험계약상 면책 사유에 해당해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이 안 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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