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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자발찌 외국인·재외국민 신상정보 관리 강화

성범죄자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가 강화된다.

법무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각각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