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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양도세 감면기준 9억서 6억으로…면적기준은 폐지

4·1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준이 주택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면적 기준(전용면적 85㎡)은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15일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651만2095가구(93.4%)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수혜 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4·1 대책에 비해 수혜 가구 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는 경우에서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금액 기준에서 민주당은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너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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