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환노위, 정년연장법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정년 연장법을 심의 중이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50~54세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50~64세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장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정년 60세 연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사항이었다.

환노위는 18일이나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발의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을 병합해 심의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