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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방의원協 "경남도의회 날치기 조례 규탄"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최근 경상남도의회의 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규탄했다.

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바로 세움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다수당인 6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합작으로 연약한 두 여성 의원을 완력으로 제압한 후 처리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정치 후진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윤명화(민주통합당·중랑4) 서울시의회 의원은 "폭력과 강압에 의한 무질서 속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찬반표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날치기 처리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이뤄진 일련의 의안처리 당연 무효가 돼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홍 경남지사에게 공공의료를 희생시키는 폐업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3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다루면서 이를 반대하는 야권의원 모임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쓰러진 2명의 여성 의원을 팽개친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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