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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외환캐피탈 영업정지, 매각 될까

외환캐피탈이 지난 11일쯤 외환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캐피탈을 내년 2월까지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수순이다.

16일 외환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되거나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업계에서는 외환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이 각각 독립법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봤으나 이번 영업정지 명령으로 해당 가능성은 사라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개 캐피탈사를 동시에 보유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부서에서 외환-하나캐피탈 합병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환캐피탈은 외환은행 또는 하나캐피탈로 편입되는 방안 중에서 택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신용정보사·여신전문사·투자자문사 등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또 지주회사법은 새롭게 자회사로 편입된 경우 2년의 처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하나금융에 편입된 외환은행은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변동되는 외환캐피탈을 보유할 수 없게 됐으며 오는 2014년 2월까지 외환캐피탈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외환캐피탈의 처리 시나리오로 ▲외환-하나캐피탈 독립법인 유지 ▲외환캐피탈의 외환은행 사업부 편입 ▲외환-하나캐피탈 조기합병 ▲외환캐피탈 매각 등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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