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는 가격, 양도세는 가격 또는 면적 조건 충족해야

형평성 논란이 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 조건이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정됐다.

주택 면적 조건은 폐지했다.

양도소득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한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案)에서 집값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6억원을 3억원으로 낮춰 저소득층 소형 주택에 혜택을 집중시키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또한 양도소득세 면세의 경우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안보다 집값기준이 낮아지면서 수혜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