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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노원구는 영세 자영업자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총 13억6400만여 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다.

구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16-3661)로 자격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18~30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