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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도록 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는 최고 300만원을 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