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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조례 강행여부 18일 본회의서 결정"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17일 확대 의장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18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다수 의원이 요구할 경우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를 상정할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 조례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개혁연대 도의원 11명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질서유지권 발동을 언급하면서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밝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