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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원 통학버스 10대 중 7대는 미신고 차량

학원·보육시설 등의 통학버스 가운데 70% 이상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간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5만 대로 추정되는 통학버스 중 경찰에 신고된 통학버스는 4만6000여 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고율은 26.6%에 불과했다.

또 학원버스의 54.0%, 보육시설 버스의 35.3%는 불법 형태인 지입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제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둔갑시켜 계약하는 것으로, 이 경우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203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사고 100건당 4.4명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는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3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통학버스는 보험 가입은 물론 운전자 안전교육, 안전장치 구비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미신고 차량의 경우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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