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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중소형 가맹사업본부 5개 업체에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17일 내렸다.

경남 지역에서 요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이들 업체는 가맹점별로 150만~7400만원가량의 예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형 가맹본부와 달리 가맹사업법 준수 인식이 희박한 지역 중소형 본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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