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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용진 부회장 '구형량 2배' 벌금 15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법원이 형량을 매우 높게 정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