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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국정원 직원 등 3명 국정원법 위반 기소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 씨와 이모(38·남) 씨, 일반인 이모(42·남) 씨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