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를 국각정보원법 위반 혐의(정치 관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12월 대선 직전까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한 게시글에 99회에 걸쳐 '추천·반대' 표시를 하고 게시물 120여건을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료직원 이씨와 일반인 이씨 2명은 김씨와 함께 '오늘의 유머'는 물론 다른 사이트에서도 아이디를 공유는 식으로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한 것에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직접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허서만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일반인 이씨는 국정원 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 민주통합당에 의해 지난해 12월 피소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다른 국정원 직원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A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됐다"며 "소환조사 통보를 두 번에 걸쳐했으나 불응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국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해 특정 혐의가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올린 게시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발견하지 못해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