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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긴급조치 9호 헌법 위반돼 무효"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홍씨는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배모(57)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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