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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서 다른 병원 옮긴 환자 이틀만에 사망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이틀만에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17일부터 뇌출혈 및 폐렴 증상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왕일순(80·여)씨가 18일 오전 6시40분께 사망했다.

왕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께 진주시내 다른 노인병원으로 이송됐다.

왕씨는 진주의료원 급성기 병동에 마지막으로 남은 환자였다.

왕씨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진주의료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의 아들은 "의사가 계약해지돼 떠나기로 한데다 병동에 모친 혼자만 남아있어 미안해서 옮기기로 했다"고 전원 이유를 설명했다.

왕씨의 주치의는 병원을 떠나기 전에 '환자가 당장 돌아가실 정도로 악화한 상태는 아니며 보호자들이 퇴원을 원했다'는 소견서를 남겼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숨진 왕씨와 가족이 지난 2월 26일 폐업 결정 발표 이후 경남도의 퇴원 압력에 시달려 왔다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경남도의 강제 전원이 비극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경남도는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원을 강요했고, 지금까지 170여 명의 환자를 강제로 내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와 왕씨의 사망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장수 경남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마치 퇴원종용과 강제전원 조치로 왕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왕 할머니의 사망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즉각 사법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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