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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가락시장 재산세 100%감면 설득력 없다"

서울 송파구가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은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로 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주민 1인당 수혜예산이 시 25개 자치구 중 25위"라며 "여기에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21위인데 언제까지 공사 재산세를 100% 감면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151억원의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줬지만 가락시장이 구에 기여한 점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가락시장에서 연간 232만톤의 물량이 거래되고 4조291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구 세수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될 경우, 관내 농수산식품공사와 SH공사에게 지난해 기준 727억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센세 231억 가운데 절반인 115억5000만원이 구의 수입이 되고 나머니 115억5000만원은 25개 자치구로 배분되며 교육청 46억원, 중앙정부 45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송파구가 구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근거와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안다"면서 "감면을 받는 측과 주는 측의 입장을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구와 원만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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