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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행/레져

여행업계 '무자격 관광가이드 처벌법' 반발

무자격 가이드를 처벌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여행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1만5000여개 여행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보내 지난달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가이드 중 일부가 물품을 강매하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엉터리로 소개하는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행업협회는 "필답고사 중심의 가이드 자격증 유무에 따라 처벌 대상을 정하는 것은 여행산업의 걸림돌"라며 "근무 경력과 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현실화를 선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 가운데 관광종사원 자격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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