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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미성년자 추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

대법원이 유아를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의 여아 다수를 약취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원심은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관사 인근에서 A양(8)에게 마술을 보여준다며 속여 주변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3개월새 여아 3명을 잇따라 범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 형이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A양에 대한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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