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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검찰 '국정원 의혹' 소환자 선별·강제수사 검토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강제 수사를 위한 법리검토 작업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번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을 점검하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자료를 살펴보면서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8일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팀원들은 주중에도 자정이 넘도록 근무했으며 주말에도 출근했다.

이번 의혹 사건의 수사 초점은 국정원 직원 김모·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에 1차적으로 모아진다.

다음 관심은 이같은 행위가 '윗선'의 지휘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쏠릴 전망이다.

만일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국정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거나 여의치 않으면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현재 출국금이 조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의혹의 당사자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일부 직원에게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는 국정원 간부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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