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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가스요금 5% 할인

3자녀 이상 가구는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5% 할인받는다.

서울시는 22일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시내 10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3100원을 경감받게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스요금 경감액은 가구당 동절기 6000원, 평소 1650원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4000여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14%에서 20%로, 차상위 계층은 5%에 10%로 각각 경감폭을 넓히기로 했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담당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