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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행복기금 22일부터 가접수 시작 "신청 즉시 채권추심 중단"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는다. 추수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는 나중에 결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하려면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 및 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되며 온라인 신청(www.happyfund.or.kr) 또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를 통해도 된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4104곳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거의 전부(99%)에 적용된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을 신청자가 모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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