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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행복기금, 원금 최대 70% 탕감…바꿔드림론 확대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채무조정 지원책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종전 신용회복기금이 221개 협약 금융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소규모로 반복 매입하는 제한적인 지원이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초 현재 4104개사의 협약 금융사의 연체채권을 단기간에 개별 또는 일괄매입하는 대규모 지원이다.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사는 제도권의 대다수(9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된 1억원 미만의 연체채권에 대해 원금의 30~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 깎아주며 나머지는 채무자가 여건에 맞게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원금 감면폭이 최대 30%였던 점을 감안하면 채무조정폭이 커졌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중금리로 돌리는 '바꿔드림론' 지원도 확대했다.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 4500만원)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기존 신용회복기금이 신용등급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은 4500만원 이하), 1~5등급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 기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이 늘었다.

대출 한도인 고금리 채무 원금 기준도 종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중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어치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신용회복기금은 4년동안 15차례에 걸쳐 7조5000억원(액면가)을 매입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장기 연체채권을 8조5000억원 규모로 사들일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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