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뉴타운 추진구역에서 연면적의 10%를 추가로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뉴타운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내놨다.
현재 뉴타운 추진구역 내에서 토지용도가 준주거지역이라면 연면적의 30%, 상업지역은 50% 이상 상가 혹은 사무실 등 비거주시설로 조성해 분양해야 했다.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비거주시설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서는 비거주기설 안에 연면적의 10%를 오피스텔로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은 미분양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스러워 했다.
하지만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인기가 높은 편이어서 분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안에 따르면 1만㎡의 연면적이라면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과거 3000㎡와 5000㎡ 이상이었지만 이 중 1000㎡에 한해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조합이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즉각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의 일부 변경 부분과 관련, 구청장 직속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면적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가 3% 미만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심의하고 3%이상일 때는 시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의 변경 범위를 5%로 2%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 지원을 기존 도로, 공원, 주차장에서 도서관과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조합에 제공되는 융자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571개 구역 중 26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곳이 사업추진, 9곳이 사업해제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 중 155곳의 선별조사를 6월까지 마치고, 주체가 있는 305곳 중 105곳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사람중심의 시정 철학 아래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