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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회 '양도소득세 감면' 오늘 거래부터 즉시 적용

22일 주택 거래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한시 감면 조치는 향후 5년 간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미분양 주택 매매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시행 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