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내곡동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요청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의 공문서변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문서변조를 밝히기 위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청와대에 간다는 것은 재판이 서커스처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배임인데 파생된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심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