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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정위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된 공정거래위 전속 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가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 등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