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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경기·전북교육감에 '학폭징계' 이행명령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과 관련, 특별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두 지역 교육감에게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9일자로 보낸 이행명령서에서 다음달 3일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징계 이행 대상은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과 전북교육청 소속 19명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