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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법원, 의사 사칭 성추행범 징역 3년 선고

임신한 20대 여성에게 의사를 사칭,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2일 낙태를 돕겠고 속여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문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계획적 수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낙태를 원하는 A씨를 알게 된 뒤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A씨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가루약을 A씨의 몸에 바르며 더듬기 시작했다.

문씨는 이후 '성관계까지 해야 낙태 확률이 높아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A씨는 거짓임을 눈치채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며 모텔을 빠져나와 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