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다중 채무의 덫에 걸린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시작됐다. 첫 날 1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몰렸다.
22일 국민행복기금에 따르면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만2367건이었다. 기금 관계자는 "첫날부터 관심이 뜨거워 신청이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 약33만명.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올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했고, 연체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대출자들이 대상이다. 담보대출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또 일부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도 제외된다. 이 제도가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사 와서 탕감해주는 것인데, 일부 대부업체 등은 정부와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면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가접수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원금의 최저 40% 이상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다. 이후 정부가 대상자를 파악해서 통보하는 경우는 원금의 최저 30%에서 최고 50%까지로, 최저 감면 비율이 낮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등은 채무 최고 감면 비율이 60%로 높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금, 중소기업인 등은 70%까지 감면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말까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농협은행 지점에서 가접수를 받는다. 또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이나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본 접수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만 받는다. 가접수와 본접수로 기간을 나눈 것은 채무조정을 위해서 정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자들의 채무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이 실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얼마나 감면되는지는 5월1일 이후에 알 수 있다.
가접수를 신청한 사람이 본접수 기간에 다시 접수할 필요는 없다.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전화 등으로 통보를 해 준다.
가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가 필요하다. 채무관련 서류는 금융권 전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