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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정년 60세 단계적 도입...노사 찬반 엇갈려

현행 권고 조항인 정년 60세가 2016년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했다.

현행법에 정년 60세는 권고 사항으로 여야는 60세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는 2016년 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30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이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노동계는 찬성 입장을, 재계는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