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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44기 사법연수원생 ‘판사임용 규정’ 헌소

4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원조직법 부칙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료 예정인 이들 연수생 510명은 "법원조직법 부칙 1조 단서와 2조 등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조직법 부칙에는 2015년 이후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법조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5년 이상,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2015년 2월 수료하는 44기 연수생들의 경우 3년 경력을 쌓더라도 2018년에 판사가 될 수 없다. 그 때부터는 5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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