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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 갈등 서울시에 공개 질의서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에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방 방식 갈등과 관련해 공개 질의 공문을 23일 보냈다.

구는 시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해왔다.

시는 부지를 개발한 뒤 모두 수용하고, 토지주에게 돈을 보상하는 방식에 비용절감을 위해 18% 정도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구는 환지방식이 추가되면 개발이익 사유화와 외부 투기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며 전면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대립해왔다.

구는 공문에서 "대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하거나 대토지주의 불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시가 토지주의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환지인가권과 건축허가권이 있는 구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개발방식 변경 때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의 효력이 있는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할 당시 환지방식 추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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