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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소위, "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이르면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일명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 '정년 60세'는 권고 조항이었다.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을 비롯해 상시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이달 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