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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환노위 법안소위 , 60세 정년 연장법 통과 ...재계 노동계 반응 엇갈려

국회 환노위 소위, "노동자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재 권고 사항인 '노동자 정년 60세' 조항을 의무화하도록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불가피하게 적용돼야만 하는 제도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나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을 비롯해 상시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현재 사업장 평균 정년이 57.4세(300인 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 동안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임금 조정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정년연장안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생애주기상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한 5060세대에게 고용을 무기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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