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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취득세 감면 22일부터 소급적용

여야가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세 조치 소급적용 기준일을 지난 22일로 합의했다.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한시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급적용 기준일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소득세 면세조치 소급적용 기준일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되는 지적에 따라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양도세 기준일에 맞춰 변경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