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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분실·도난 휴대전화 식별번호 훼손하면 징역형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를 훼손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법 유통을 위해 고유 식별번호를 훼손·위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