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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민원인 편의 중심 개편 추진

앞으로 행정심판이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개편되고 구술심리가 확대된다.

김인호(민주·동대문3)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데 따라 재결기간이 장기화되고 청구인의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심판 청구 건수를 보면 2011년 934건에서 지난해 999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지난달 말 현재 이미 329건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1312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증가세는 평균 재결기간을 보다 길게 만들고 있다.

2100년 56.8일에서 지난해 62.9일로 장기화됐고, 올해 3월까지는 74.1일에 이른다.

행정심판 담당자의 업무량도 가중돼 지난해 1인당 167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138건과 부산광역시 119건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결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법으로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건축, 도시계획, 조세 등 행정심판 증가분야에 내·외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업무를 심판 접수와 사건 검토로 세분화해 청구 증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면심리로 진의 파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구술심리를 현행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외 민원인의 청구서 접수, 검토, 심리기일 등을 SMS나 e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안내시스템을 구축, 개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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