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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연예매니지먼트 등록제 도입해야

연예인 지망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국내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 등을 명시해 제시한 모범 거래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기했다.

보고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 등록제가 시행되면 행정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돼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 사이의 불공정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정기적인 실태조사권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