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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쌍방처벌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군대 내에서 동성간 합의하에 성행위를 해도 처벌하도록 군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개정안에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처벌 대상이 변태 성교 외 각종 유사 성행위로 확대된다.

민 의원은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강제로 항문 성교를 한 어느 한 주체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력에 의한 항문성교' 처벌 조항인 제92조 2항과의 혼동을 막고 동성애 행위를 한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제92조 6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민 의원의 이런 개정안 추진을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