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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할까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을 시도한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가능성도 열어뒀다.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