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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법원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 부사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과정에서 벌금이 크게 늘었다.

법률은 국회 불출석으로 증언이나 감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사장이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 등에 모두 3회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서 판사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리 출석시킨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6일에는 신동빈 (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