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 60세 연장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권고 조항으로 된 정년 60세를 모든 영역에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고령층의 고용안정·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으며 지난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