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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항공기 난동 승객' 처벌 강화 된다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승무원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항공기내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장, 부기장,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했으나 운항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는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