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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정년 60세 연장법'에 청년 구직자 남몰래 한숨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년연장법은 현행법상 권고 사항인 정년 60세를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9~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미취업 청년층과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간 세대 갈등,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회의적 시각, 도입 과정에서의 노사 간 마찰 등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대학 졸업반 유모(22)씨는 "일자리가 무한하지 않은 이상 너무 이상적인 법안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젊은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중견기업의 정모(47) 부장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 자체가 지나친 비약"이라며 "진정한 복지는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41)씨는 "민간기업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최근 대체휴일제 논의도 재계 반발로 은근슬쩍 퇴보하지 않았나. 그저 말잔치로 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장기 복무 군인은 계급 구별 없이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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